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등록금 환불 기준이 마련됐다. 2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대학에 대한 '코로나 환불'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상당 수의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25일 국회 유의동 의원(국민의 힘, 경기 평택)실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은 정상적인 수업도 받지 못하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모했다"며 "근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학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등록금 면제와 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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