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위반하면 감면 취득세 추징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군포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관내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8월 12일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직계 존속과 동거인은 제외)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 취득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경감한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서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빠짐없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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