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지급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뉴스프리존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초등학생 1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중학생 5만 9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

25일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령기 아동 즉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초·중학교 재학생 중 만 18세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해야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지원과 황인명 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이번 지원으로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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