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015년부터 5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범죄 2867명…성범죄도 613명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보다 높은 도덕성·직업윤리 필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법이 개정된다.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를 명시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을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이에 따라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며 이중  성범죄는 613명이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의료법이 개악돼 이이러한 특혜를 받았는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강병원·이원욱·김병욱·최종윤·진성준·민병덕·고영인·이광재·조정훈·강민정·조승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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