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음주단속 모습.(사진제공=제천경찰서)
심야 음주단속 모습.(사진제공=제천경찰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여파를 틈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그간 실시해 오던 비접촉 음주단속을 심야시간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음주단속 시 기존의 감지기 외에 비접촉 감지기와 S자형 유도로를 이용 음주운전자를 선별해 꾸준히 단속활동을 해 왔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실정이었다.

이번 음주단속은 오는 11월 중순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운행이 적어지는 심야시간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도심은 물론 읍면단위 외곽지역까지 음주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홍 제천서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나 뿐 아닌 다른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회악으로 무관용 대응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지침에 맞게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단속을 하게 된다” 며 “이로인한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민들도 경찰의 법망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수 도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는 일반적인 음주감지기나 측정기와 달리 비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최근 개발한 장비로 운전자의 호흡이 아닌 몸 주변의 알콜성분을 감지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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