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차례에 걸쳐 불시단속 -

24일 당진시 관내 주요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당진경찰서
24일 당진시 관내 주요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당진경찰서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서산, 태안, 당진경찰이 추석연휴 전 후로 권역별 음주운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높은 장소 등에서 불시단속키로 했다.

특히, 단속결과 상습운전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또는 사망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음주운전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한편, 실제 음주단속 영상 등을 SNS에 올려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만으로는 어렵다"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과속않기, 신호.정지선 지키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기 등 안전운전 예방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 한잔 마신 정도로는 괜찮겠지 라고 시작한 음주운전이 어느순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모두 파괴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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