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郡, 소상공인(식품접객, 숙박업소, 전세버스) 방역비 지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3개 업종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해 오는 10월∼12월까지 방역비를 지원한다.(거창군보건소)/ⓒ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3개 업종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해 오는 10월∼12월까지 방역비를 지원한다.(거창군보건소)/ⓒ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3개 업종(식품접객, 숙박업소, 전세버스)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해 오는 10월∼12월까지 방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비 지원은 구인모 거창군수의 현장방문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당 영업점에서 전문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역 후 방역비용을 영업자가 아닌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의무소독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법정 의무소독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다방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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