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기준 유선전화, 인터넷 감청 수사기관 국정원 유일. 4,572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 갑)/ⓒ뉴스프리존 DB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 갑)/ⓒ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25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가 하루 약 1만6,395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상반기(가집계 기준) 유선전화, 인터넷 등 감청(통신제한조치)을 한 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며 건수는 4,572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총 1,958만 7,163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20년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통신자료 292만2,382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238,417건 통신제한조치 4,572건으로 하루 약 17,585명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았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에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 일시 등의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통신제한조치는 법원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중 전년 동기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수단은 이동전화였다. 20년 상반기 44만8,30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만497건이 증가했다.

박대출 의원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문서 하나로 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신자료 남용을 방지하려면 사후고지 의무화 등 당사자가 제공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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