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은 윤상현 국회의원 ⓒ 윤상현 의원실
사진은 윤상현 국회의원 ⓒ 윤상현 의원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앞으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기해지는 스포츠폭력 인지시 신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스포츠폭력을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소속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누구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음에 기인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폭력 문제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학교 및 학원의 폭력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가해 지도자의 피해 선수에 대한 영향력 ▲선수가 신고 시 2차 가해 및 선수 장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승리지상주의에 따른 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이러한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동부를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관계법령에 직무 관련자로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를 알게 되거나 의심을 갖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성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18세 미만의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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