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 대검찰청, 음주운전 차별징계,공무원은 정직, 검사는 견책처분

사진은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남양주병) ⓒ뉴스프리존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남양주병)/ⓒ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5년간 법무부 · 대법원 · 대검찰청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50여명에 달했으며이 중에는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있어 대검찰청은 일반 검찰공무원에게는 정직을 검사에게는 견책을 내려 동일한 비위사안에 대해 상이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 병)이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기관별 음주운전 징계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 138건, ▲대법원 60건, ▲대검찰청 49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47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올해 7월까지 21명의 인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대법원 8건, ▲법무부 7건, ▲대검찰청 5건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해 동일비위를 두고 일반 검찰공무원과 검사의 징계처분이 상이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검사 및 검찰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에 서울고검 소속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해 7월의 창원지검의 6급, 창원통영지청의 7급의 일반 검찰공무원에게는 감봉과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201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부산동부지청 소속 검사는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동일비위로 같은 날 처리된 창원통영지청의 소속의 일반 검찰공무원의 경우 정직 처분을 받아 동일한 비위에 대한 징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0.01% 미만일 경우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정직 처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9년 7월 11일 변경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운전 1회 적발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감봉 혹은 정직이며, 0.08% 이상은 정직 혹은 강등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반 검찰공무원과 비교해 검사의 음주운전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민 의원은 “견책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서 조차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검사에게만 특별한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기소하는 검사에 대해 음주운전 적발 시 보다 엄격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욱 엄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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