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일반공무원은 음주시 최소 감봉, 그러나 법원공무원은 견책”

사진은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남양주병)  ⓒ 뉴스프리존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남양주병)/ⓒ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창호법 시행이후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경기 남양주시병)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공무원 5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판사포함)이 음주운전을 하여 받은 징계 63건 중 17건이 견책에 그쳤으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3건이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를 기준으로 하던 면허취소기준은 0.08%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징계기준을 정한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견책처분을 하지 못하고, 최소한 감봉처분을 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한 경우 여전히 견책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

이는 0.08%이하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일반 공무원은 감봉의 처분을 받는 것에 반해 법원공무원은 견책에 그칠 수 있는 것이다.

법원공무원(판사포함) 중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은 ▲2016년 12건 ▲2017년 14건 ▲2018년 14건 ▲2019년 12건 ▲20년 7월까지 8건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은 7월 현재까지 총 12건의 징계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 징계만 8건으로 전체 징계의 6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김용민  의원실
자료제공: 김용민 의원실

이처럼 윤창호법 적용 이후에도 법원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용민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와 반대로 법원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원은 제식구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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