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체 285억 중 130억… 화재 결함 '늦장 리콜' 사유
"탑승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대해 강력한 규제 필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BMW코리아가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과징금납부 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은 총 285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BMW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285억원 중 46%에 달하는 130억 7000만원이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35억 76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27억1900만원, 혼다코리아 1억9300만원, 기아자동차 1억6300만원 순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 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의 과징금의 대부분은 2018년 EGR결함으로 발생한 주행 중 잇단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늦장 리콜’을 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2017년부터 국토부 과징금 처분을 미루다 4차례의 청문 절차 끝에 35억원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덴스벤츠는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교흥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며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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