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했으며, 각종 행사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유‧무인도를 따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김원이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효과 274억원, 취업유발효과 279명 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섬진흥원’을 통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다면서, “목포를 비롯한 신안‧무안‧영암 등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이낙연의원을 비롯 총 1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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