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령해양경찰서가 해상 교통을 초래하는 선박 14척 적발했다.Ⓒ보령해양경찰서
28일 보령해양경찰서가 해상 교통을 초래하는 선박 14척 적발했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의 일부 구역에 장기 정박을 하며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을 무단 점·사용한 크레인선 등 14척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보령항을 비롯한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해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선박이 장기 정박하면 입·출항에 지장을 주므로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정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K씨 등 8명은 최소 5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크레인선박 등 14척을 장기 정박시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 항만시설을 점·사용 했다.

이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대훈 서장은 “선박의 입·출항을 위협하고 해양오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보령해양경찰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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