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간부 "빙산의 일각. 공사 입찰 특혜뿐만 아니라 선거법 뇌물 비리 문제를 모두 재조사해야 한다”

박덕흠 "'공개입찰'로 특혜 아니다"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박덕흠이 담합 지시” 판결문 명시…검찰은 기소도 안했다

억대 금품 제공한 박덕흠 '선거법 위반' 의원직 박탈 위기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살려내

김진애 "박덕흠류의 'ㅂ자돌림병' 막아야"..'국회의원 수의계약 원천차단법' 발의

[정현숙 기자]=  박덕흠 의원의 과거 민낯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겨서도 수백억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공개입찰로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탈당했지만 피감기관들로부터 10년간 실적의 86%를 제한입찰로 수주를 따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따라서 법적 처벌까지 거론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24일 경향신문

박 의원의 담합 지시 정황이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는커녕 기소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까지 갔지만, 재판부가 살려냈다. 입찰왕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박 의원의 가족 회사가 지난 10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한입찰’로 따낸 공사 일감이 전체 실적의 86%나 된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8일 최근 이해충돌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박덕흠류의 'ㅂ자돌림병'을 막기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ㅂ’자 돌림병은 우리가 관습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고질병이다. 부패와 부정, 비리, 부조리, 부당, 불공정 등을 일컫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앙기관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현재 50%인 지분보유 기준을 1%로 대폭 강화했다. 적용대상은 현행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이들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자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중앙기관장, 민법이 명시한 친족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박덕흠의 오늘을 만든데에는 2008년의 검찰과 공정위가 역할 했다"라며 "어찌 담합 지시가 있다는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가 없었을까? MB적인 불법비위라서 덮어줬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과 기관장 본인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이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을 불허하는 지방계약법을 발의한다"라며 '50% 지분 제한으로는 못막는다. 1%로 낮춰야 한다. 땅짚고 헤엄치는 수의계약제도로는 박덕흠류의 'ㅂ자돌림병' 못막는다"라고 꼬집었다.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당시 박덕흠 의원이 다른 건설사들 쪽에 직접 입찰 담합을 지시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명목상 업체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들과 이들한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만 처벌됐다.

업계에서는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신분으로 담합을 지시한 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박덕흠은 의원이 될 수 없었다. 지금의 그를 만든 데에 검찰과 공정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박덕흠 의원이 구체적인 담합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12개의 회사들을 들러리로 세운 최모 대지종건 대표와, 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박 의원은 혜영건설의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전문가들은 박 의원이 담합을 주도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판사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담합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검사가 여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최소한 직무태만이거나 봐주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한 ㅇ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으로 재판에만 참여했다. 사건 수사를 맡지 않아 잘 모른다”리고 해명했다. 2017년 박 의원의 입찰 담합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진정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당시 검찰과 공정위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했다면 사상 최악의 이해관계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며 "박 의원이 입찰 담합 삼진아웃법을 무산시킨 건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윤리위 제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담합 제재 강화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겨레
한겨레

박덕흠 '선거법 위반'도 혼자 빠져 나가..친형·직원들은 징역형

이날 한겨레는 또 박덕흠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석연치 않은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그의 선거운동을 돕던 친형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논란이 됐다. 4년 뒤 20대 총선에서도 박 의원은 금품 제공 논란에 휩싸였지만 처벌을 피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지난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박 의원은 선거 직후 의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선거운동을 도운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은 2014년 4월 “형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박 의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 제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라며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이 그를 살렸다. 대전고등법원이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1억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운전기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는 것을 무마하려는 대가성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인정돼 박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박 의원의 친형은 19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 후원회 사무실 옆에 건설회사 사무소를 차리고 직원 4명을 채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친형과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선거의 당사자였던 박 의원만 법망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박 의원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다.

당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는 박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힘 있는 중진 3선 의원’이란 문구가 허위사실 기재라는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돼 선거법 위반 공방이 일기도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간부는 “(박 의원은) 서울지회장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매수해 선거운동을 하고 중앙회장 때는 협회자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해 선거 홍보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공사 입찰 특혜뿐만 아니라 선거법 뇌물 비리 문제를 모두 재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희삼 목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SNS로 "역시 썩어 빠진 검찰과 사법부가 합작을 한 거였구나. 잡아 넣어라 제발"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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