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할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부정수급액이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6, 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 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약 4,181억 원에서 약 9,4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 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하였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 의원은“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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