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산하기관,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 7곳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정진훈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32개)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와 산하기관 32곳 기관 중 23곳(71.8%)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의 법정의무 수준인 3.4%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무원직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준수하고 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5년 1.51%, 2016년 3.32%, 2017년 2.77%, 2018년 2.24%, 2019년 2.44%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5년간 총 8억400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20명 중 30명이 미달한 90명에 그치고 있어 상당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지난 5년간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억2000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억9400만원 ▲(재)국립발레단 2억4700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억8000만원 ▲국립발레단 1억63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억3400만원 ▲세종학당재단 1억28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7곳에 달했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국립발레단,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두 의원은 “장애인 고용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수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 엇박자로 늘어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땜질하는데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정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장애인 고용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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