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개정으로 진주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8일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인증샷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캠페인에 동참했다./ⓒ진주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8일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인증샷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캠페인에 동참했다./ⓒ진주시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28일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인증샷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하는 스쿨존 금연구역 지정촉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스쿨존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만 절대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스쿨존의 범위를 학교 정문 중심 반경 300m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정고시일(2020. 10. 12.)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흡연에 따른 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제 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린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스쿨존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어디든 금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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