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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경실련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 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며 "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기재한 의혹, 분양권 누락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과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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