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부터 이성자 미술관, 익룡발자국 전시관 재개관
- 추석연휴 고위험·중위험시설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명절 보내기 당부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2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진주시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24차 일일 브리핑.(진주시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29일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224차 일일 브리핑을 발표했다.

시는 29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83명입니다.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0,59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에 20,51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2명은 검사 중이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576명이 응하여 1,57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14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14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허용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는 29일부터 이성자 미술관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재개관한다.

이는 추석 연휴 내내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문화시설을 열어 특정한 장소에만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단, 여전히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거리두기 등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용자 분산을 위하여 이성자 미술관은 전화, 익룡 발자국 전시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개인관람만 허용됩니다. 또한 시간대별 20명 이하로 입장객 수도 제한됩니다.

추석 연휴 즐겁고 안전한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설 방문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중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사항은 집합금지 이행사항과 집합제한 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발열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소독 및 환기 등입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정부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비대면 명절 보내기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도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추석 연휴 동안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 고향 방문 대신 관광지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비대면 명절 보내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19 종식을 염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를 다시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추석은 공동체를 위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19사태로 비록 ‘비대면 명절’이 현실화되었지만 마음과 온정만큼은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