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지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차질 없이 진행 될 듯"
‘기산지구’ 법적 리스크 사라지면서 개발 속도 붙나
[ 화성=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경기 화성시가 기산지구개발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끝에 화성시의회가 두차례 '부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놓은 서철모 화성 시장의 입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서철모 시장은 " (저는)취임 초에 공개적으로 "시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고 하면서 "민선7기 출범 직후 개발사업에 대해, 첫째 개발의 혜택과 이익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입주예정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둘째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화성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발의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시킴에따른 9일만에 나온 서철모 시장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기산지구 도시개발 관련 토지소유자들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내세운 ‘환지방식’을 통한 개발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서 시장이 "가급적 많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골고루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했기 때문인데 기산지구의 경우 소유자 90%가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기에 서 시장의 주문과도 맞아 떨어진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90프로 주민이 원하는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반월지구를 비춰보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다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A변호사도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주들과의 민원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기산지구의 경우 절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찬성하고 있어 법적 분쟁 없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000㎡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으로 화성의 마지막 개발 수혜 지역이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산지구 관련 일체의 행정집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한 서 시장이 밝힌 입장문을 놓고,
"화성시가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명분 아래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장기화를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서 시장이 거듭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나,개발사업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며 "화성시 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시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을 끌어내는데에 무리가 없다는 평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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