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파문, 방역당국 노력·헌신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방해 없을 것"이라는데, '무법천지' 박근혜 추종세력들이 지킨다고?
광복절 '코로나 대확산' 주역 박형순·허선아 부장판사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판사의 대만행!
"판레기들은 공감능력이 있냐?" "역시 한 몸통이냐?" 반드시 필요한 공수처, 특별재판부, 판사 탄핵!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법원의 계속된 극우집회 허용,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차량 9대 이하인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8.15 집회로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마주했던 아찔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보수단체가 개최한 8.15 집회 당시에도 신고 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인파가 모여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페이스북 글)

박근혜 추종단체들은 오는 3일 광화문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차량을 끌고 오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규칙을 지킬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 연합뉴스
박근혜 추종단체들은 오는 3일 광화문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차량을 끌고 오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집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규칙을 지킬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 연합뉴스

개천절 당일 10대 미만의 도심 차량 시위(드라이브 스루)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 이어 '코로나 대확산'의 헬게이트를 사법부가 또다시 열어젖힌 셈이 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 오모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해당 단체는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해당 단체의 대표는 서경석 목사로,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박근혜 추종세력들의 맞불집회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추종세력들이 이를 지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폭력이 뒤섞인 '무법천지' 행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도 '집회 신고인원 100명'이라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만 명 넘게 몰려들었으며, 방역수칙 따위는 그냥 무시하며 다닥다닥 붙어서 불법집회를 벌였다. 

박근혜 추종단체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 신고인원 100명'이라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만 명 넘게 몰려들었으며, 방역수칙 따위는 그냥 무시하며 다닥다닥 붙어서 불법집회를 벌였다. /ⓒ MBC
박근혜 추종단체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 신고인원 100명'이라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만 명 넘게 몰려들었으며, 방역수칙 따위는 그냥 무시하며 다닥다닥 붙어서 불법집회를 벌였다. /ⓒ MBC

이들의 민폐행위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대확산됐다. 게다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상당수는 집회 참가 사실 자체를 숨기는 등, 방역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이들 때문에 최소한 수십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손실됐으며, 추석연휴인 지금까지 시민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가족이나 친지들 얼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나? 역대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과연 9대만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법이고 규칙이고 언제나 무시하는 박근혜 추종세력들이 그런 조건을 잘도 지킬까? 게다가 차량이 대형버스인 경우, 한 대에 40~50명이 탑승할 수 있다. 그들이 차문을 열고 동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대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설명했다.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 연합뉴스

1. 집회가 허용되면 전국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심에 몰릴 것입니다. 도로가 꽉 막힌 무질서한 상태에서 과연 참가자들이 차 안에만 있겠습니까. 내려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2. 한동안 휴대용 앰프를 준비하라는 홍보물이 돌았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앰프를 이용해 게릴라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차에서 내릴 게 아니라면 그 앰프가 필요할 리 없습니다.
3. 차문을 열고 인도를 향해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보행자들에게는 마스크를 벗고 자신에게 소리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충분히 공포스럽습니다.

유 의원은 이같이 설명한 뒤 "추석 연휴에 수많은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를 따라주시기로 했다. 서울시민의 77%가 연휴 기간 서울에만 머무른다고 한다"며 "전국민이 방역에 협조하는 가운데 소수의 극우 세력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 극우집회로 인한 수도권 집단감염을 보고도 또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법원을 거세게 꾸짖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감염경로 파악이 안 되어 더욱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다. /ⓒ SBS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감염경로 파악이 안 되니,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증가한 것이다. /ⓒ SBS

이같은 이성용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인해, 몇 달째 기약없이 고생중인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고통과 불편을 모두 참아내고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저번에도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준 허선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두 사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손실되고, 또 모든 시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했다. 또 한 명의 판사 때문에 얼마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손실될 지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아무 책임도 안 진다. 사법부는 방역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것인가? 경제를 망치려고, 시민들을 굶겨 죽일려고 고사를 지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수처 설치와 함께, 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밀어붙여야 한다. 더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들 박근혜 추종세력들로 인해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면, 이들로 인해 손실될 사회적 비용을 모두 청구해야할 것이다. 물론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분노한 네티즌의 반응을 인용해봤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아니..도대체 우리나라 판레기들은 공감능력이라는 것이 있나?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찌 판레기들은 법위에 있는 인간존중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들인가? 그냥 너네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단지 미친 자들인가?"

"결국 저놈들 전부가 한 몸통이라는거지. 어떻게든 코로나 확산시켜서 경제 폭망시켜야만 지들이 정권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공수처 빨리 출범시키고 특별재판소 법안도 통과시켜야 됨. 검사는 공수처가 판사는 특별재판소가. 이 X새끼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휘둘려서 사법살인 해대고 핑계는 행정권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해서 삼권분립 강화시켜서 터치 못하게 독립성 강화시켰더니 오히려 지들이 제왕적 판사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자빠졌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마련. 지금이라도 견제장치 만들어서 ㅈ같은 새끼들 싹 날려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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