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자택 인근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책임도 안 질거면서 시민들 '위협'한다

이틀 전 이성용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엔 유환우 부장판사. '방역수칙' 과연 지킬 거라 생각하나?

조국·정경심·김경수 등의 재판마다 나타나 욕설·고성, 한편으론 '윤석열-전광훈 지킴이'까지..

사법부는 코로나 확산 세력과 '한 몸통' 인정하나? 공수처 설치-판사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빨리 하자!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되는가? 이 엄청난 민폐 행위를 법원이 허용하다니. 사적 영역의 침범을 법원이 용인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 집회, 시위는 방역차원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선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 이 개인 사택을 집회/시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는 공격목표로 삼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차량 행렬을 인근 주민이 주거지역에 대한 민폐행위로 규정하고 사적영역침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그리고 법원은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10월 3일 개천절 당일 10대 미만의 도심 차량 시위(드라이브 스루)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했다. 정말 법원이 광복절에 이어 '코로나 대확산'의 헬게이트를 계속 열어젖히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는 방역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무책임한 이들은 시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 몇 달째 기약없이 고생중인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고통과 불편을 모두 참아내고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으니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일 애국순찰팀(애국순찰단) 소속 A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해당 단체는 앞서 3일 오후 1시부터 서초구의 조 전 장관 자택과 광진구의 추 장관 자택 근처에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해당 단체는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우면산 터널을 출발해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지나 추 전 장관 자택까지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면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 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며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어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낸 '드라이브 스루'를 허용(강동구 지역)한 이후, 비슷한 형식의 집회 신청이 이어졌다. (해당 단체의 대표는 서경석 목사로,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박근혜 추종세력들의 맞불집회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주는 순간, 이어질 수순이 분명함에도 허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더해주고 있다.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애꿎은 경찰에게까지 퍼졌다. /ⓒ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들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애꿎은 경찰에게까지 퍼졌다. /ⓒ 연합뉴스

박근혜 추종세력들이 '광화문 집회'때는 어떠했는가? 이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폭력이 뒤섞인 '무법천지' 행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도 '집회 신고인원 100명'이라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만 명 넘게 몰려들었으며, 방역수칙 따위는 그냥 무시하며 다닥다닥 붙어서 불법집회를 벌였다. 이들의 민폐행위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대확산됐다.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과연 9대만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난 광복절처럼 무더기로 모여들면 어떻게 대처할 건데? 법이고 규칙이고 무시하는 세력들이 그런 걸 지킬까? 게다가 차량이 대형버스인 경우, 한 대에 40~50명이 탑승할 수 있다. 그들이 차문을 열고, 마스크까지 벗은 채 동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대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게다가 이번엔 무슨 공관도 아닌 개인의 '자택' 부근에 시위를 허가했다. 사인의 권리까지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서초구와 광진구 주민들이 받을 민폐가 어마어마하겠다. 이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법원은 '자택'과 '공관'도 구별이 안 되느냐"라며 "이 엄청난 민폐행위를 법원이 허용하다니, 사적 영역의 침범을 법원이 용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꾸짖었다.

그는 "집회, 시위는 방역차원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선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 이 개인 사택을 집회/시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는 공격목표로 삼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라고 되물었다. 인근 주민들이 '민폐행위'로 규정해 경찰에 신고하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이다. 그러면서 "trespass law on the private zone(사적 영역에 대한 불법침입). 이런 거 법원은 모르는가? 이거 형사법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애국순찰팀(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나 정 교수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는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자행한 바 있다. 정 교수를 모욕주려는 행위다.  /ⓒ 빨간아재
애국순찰팀(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나 정 교수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는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자행한 바 있다. 정 교수를 모욕주려는 행위다. /ⓒ 빨간아재

한편, 애국순찰팀(애국순찰단)의 행적을 살펴보니, 해당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나, 정 교수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는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자행한 바 있다. 특히 정 교수를 향해 “야 xx년아” “xxx년아” “xx년아” “기생충아” 등의 고성을 동반한 심한 욕설을 했다. 노골적으로 정 교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

정 교수의 재판을 줄곧 취재해 알리는 유튜버 빨간아재(박효석 씨)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일찍부터 와서 미리 자리를 맡아놓지만, 정작 방청권을 배부할 때 나타나지는 않는다. 법원 앞에 서서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가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욕하고 모욕한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도 관심이 없다.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위해 법원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에게는 물론, 때로는 조 교수나 정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법원·경찰 직원들, 기자들을 향해서도 심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붙고 한다. 그 모습을 그대로 생방송한다"며 해당 단체들의 민폐행위를 설명했다.

애국순찰팀(애국순찰단)은 노골적인 '전광훈 지킴이'로 나섰다. 특히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앞에 해당 단체 회원들이 텐트나 플랜카드를 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 YTN
애국순찰팀(애국순찰단)은 노골적인 '전광훈 지킴이'로 나섰다. 특히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앞에 해당 단체 회원들이 텐트나 플랜카드를 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 YTN

또 해당 단체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어김없이 나타나 구속을 외친 바 있으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비방에 나선 바 있다.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살펴보면 해단 단체 회원들이 '전광훈 지킴이' '윤석열 지킴이'로도 나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앞에 해당 단체 회원들이 텐트나 플랜카드를 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인 전광훈을 지극히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준 허선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두 사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손실되고, 모든 시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 중이다. 그래놓고도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여기에 이성용 부장판사 그리고 유환우 부장판사가 또 '헬게이트'를 열어젖혔다. 정말 사법부는 경제를 망치려고, 시민들을 굶겨 죽일려고 고사를 지내는 것인가? 자기들이 코로나를 퍼뜨리려는 세력과 '한 몸통'임을 적극적으로 자인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설치하고, 판사 탄핵 법안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도 빠르게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는 시간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자체 정화능력이 없음을 요즘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특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됐던 소위 '양승태 키즈'들을 은근슬쩍 재판업무에 복귀시키는 걸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박근혜나 전광훈 추종세력들로 인해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면, 이들로 인해 손실될 사회적 비용 전부를 청구해 한 푼도 빠짐없이 징수해야 한다. 물론 집회를 허가해준 저 네 명의 판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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