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용민  국회의원 ⓒ뉴스프리존
 김용민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전용해 사무용품, 토너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경기 남양주병)이 대법원에서 받은‘2019년 결산 세부내역’등에 따르면, 전문재판운영예산 중 15%를  전용하여 복사용지, 토너,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됐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이 난민, 소년, 파산재판 관련 예산이다.

김 의원은 "2019년‘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 예산 10억원 중 78%인 7억9000만원, ‘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전문재판 강화’ 예산 16억원 중 2억1000만원, ‘회생 및 파산 재판 기본 운영비' 16억원 중 6억1000만원, ‘인신보호제도 운영’ 14억원 중 2억7000만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에서 총 20억원 규모의 예산전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사무용품, 소모품 소요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연말에  갑자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정도로 사무용품과 토너 등의 수요가 부족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연도말에 다른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수요에 충당하여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예산을 전용하여, 복사용지, 토너, 사무용품 구입비로 충당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전용이 일어난 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전문재판 강화, 난민재판지원,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재정신청제도 운영비 등은 연말에 상당규모의 예산이 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발생하고 있어 애초에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재판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되지 못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사무용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용까지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타 사업으로 돌려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면서 “나아가 소년아동, 난민, 파산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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