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격 목격"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5·18 관련 마지막 사법 처벌 될 듯
검찰, 전두환 구형과 '991억' 남아도 재산목록 다시 볼 필요없다는 법원
검찰,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재명 '법정 최고형 단죄' 촉구

2003년 확인 뒤 오랜 시간 지나..법원 "전두환, 새 재산 취득했다 볼 자료 부족"

이재명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발포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왜 이래"라며 대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발포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왜 이래"라며 대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5.18 직후의 군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 무엇보다 피고인 전 씨가 5.18 당시 발포허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 구형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지사는 전두환 씨에 대한 결심공판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두환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민정당 후예들이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라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다.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라며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 씨에 대한 단죄를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3년 전 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제출됐으며, 전 씨가 이 밖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민사집행법위반 등 형사 절차를 통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데,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봐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4월12일 검찰은 2003년 처음 전 씨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전 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추징금 액수도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법원이 같은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한 것이다.

앞서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씨가 뇌물로 받은 돈 등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지만, 전씨는 납부를 미루다가 추징 시효를 한달 앞두고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 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했다. 현재 전 씨는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미 두차례 기각된 만큼 새롭게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전 씨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적도 거의 없고, 실제 생활은 (재산에 견줘) 어느 정도 수준이 돼 보이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확인해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입장문 전문]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습니다.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곧 있을 선고 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 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자명예훼손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습니다.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회고록 논란 "폭동 5·18...재평가해야" 강변
전두환 회고록 논란 "폭동 5·18...재평가해야" 강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공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나 역사의 상대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소송 일지.'

◇ 2017년
▲ 4월 3일 =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5·18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 부정
▲ 4월 27일 =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형사고소
▲ 5월 = 광주지검 5·18 기록물 수집
▲ 6월 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 6월 28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 8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9월 = 광주지검 5·18 헬기 사격 관련자(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 9월 11일 = 국방부 5·18 헬기 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 10월 14일 = 전두환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 10월 23일 = 국방부 특조위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발표
▲ 12월 7일 = 5·18단체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북한군 개입설 등 지적

 ◇ 2018년
▲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 2월 = 광주지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자료 검토
▲ 2월 = 전두환,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2월 7일 =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 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 3월 = 전두환,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3월 8일 = 광주지법서 전두환 민사재판 첫 공판
▲ 5월 3일 = 광주지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 5월 9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 5월 15일 = 광주지법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5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 5월 2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7월 16일로 연기
▲ 7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 7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8월 27일로 연기
▲ 8월 2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알츠하이머) 이유로 불출석
▲ 9월 13일 = 전두환 민사재판 패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천만원 배상 판결
▲ 9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
▲ 10월 1일 = 광주지법 관할이전 결정 이후로 형사재판 공판 연기
▲ 10월 2일 = 광주고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 10월 4일 = 전두환 민사재판 항소
▲ 10월 8일 =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항고
▲ 11월 29일 = 대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 2019년
▲ 1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기일변경(연기) 신청 기각
▲ 1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2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독감) 이유로 불출석
▲ 1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구인장 발부
▲ 2월 25일 =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 교체
▲ 3월 11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3차 공판,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
▲ 4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증거 정리 절차
▲ 5월 8일 = 재판장 전두환 불출석 허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재판에 지장 없다는 이유
▲ 5월 13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4차 공판, 헬기 사격 목격 시민 5명(검찰 측) 증언
▲ 6월 10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5차 공판, 당시 광주기독병원 실습생 등 헬기 사격 목격 시민 6명(검찰 측) 증언.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육군 항공대 상황일지와 전교사 보급지원현황 자료 등 군 기록 제출.

▲ 7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6차 공판, 당시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헬기 사격 목격 시민 3명(검찰 신청) 증언
▲ 8월 1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7차 공판, 헬기 사격 목격 시민 1명(검찰 측) 증언
▲ 9월 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8차 공판, 고소인 조영대 신부·당시 육군 31항공단 탄약 관리하사 최종호 씨 등 2명(검찰 측) 증언
▲ 10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9차 공판. 조비오 신부와 함께 헬기 사격 목격한 천주교 신도 이광중 씨·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3명(검찰 측) 증언
▲ 11월 8일 = 전두환 강원도 홍천 골프장 라운딩
▲ 11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0차 공판, 당시 육군 항공대 제1항공여단장이던 송진원 전 준장·506항공대 대대장 김모 전 중령·부조종사 2명 등 4명(피고인 측) 증언. 무장 지시했지만 실제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 검찰 불출석 허가 재검토 요청, 재판장 고령·경호 인력 투입 고려해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 12월 12일 = 전두환 12·12 가담자 등과 서울 중식당 오찬 회동
▲ 12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1차 공판, 당시 광주 투입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 등 4명(피고인 측) 증언. 1980년 5월 27일 도청서 헬기 본 적 없거나 광주 도착 후 실탄 내려놓고 비무장 상태로 운행했다고 진술. 검찰 불출석 허가 취소 검토 요청, 재판장 불출석 허가 유지 결정

◇ 2020년
▲ 1월 10일 = 재판장 사직. 이후 4·15 총선 출마
▲ 2월 18일 = 새 재판장 배정
▲ 4월 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진행, 전씨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재판장 변경 따라 27일 공판 절차 갱신 및 인정신문 예고. 전씨 소환 요구
▲ 4월 27일 = 전두환 12차 공판 출석.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 부인
▲ 5월 25일 = 광주지법, 전씨 불출석 신청 허가
▲ 6월 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3차 공판,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검찰 측 감정증인) 등 2명 증언
▲ 6월 22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4차 공판,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증인신문 불출석.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피고인 측) 증언. UH-1H 10대 인솔해 광주에 출동했으나 헬기 사격 지시나 요청받은 적 없다고 진술
▲ 7월 20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5차 공판,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500MD 헬기 부조종사(피고인 측) 증언.

▲ 8월 2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6차 공판,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검찰 측) 증언. 광주 전일빌딩·광주천·조선대 뒷산 등에서 헬기사격 있었다는 특조위 조사 내용 진술, 조사권 생기면 헬기 조종사 대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 9월 2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7차 공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최해필 국방부 5·18 특조위원(피고인 측) 등 2명 증언. 이종구 "직할 부대 무장 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육군 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 작전 지침 내린 적 없다"고 진술. 최해필 "일부 대대장급까진 헬기 사격 명령 받았지만 조종사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증언
▲ 10월 5일 = 검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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