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의 수사지휘권으로 일격을 당한 윤석열이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던 것 아니냐?

[김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미 7월경 동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대검찰청이 반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 연합뉴스

당시는 채널A 이동재가 윤석열 측근 한동훈의 사주를 받아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라고 협박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던 시점이라 윤석열 등 검찰 수뇌부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경 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지난 1월부터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은 7월까지 '제보자' 현모씨와 당시 지원 장교 등 군 관련자 7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 관계자도 "4~5월경 수사 경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다"면서 "꾸준히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 소환을 마친 수사팀은 지원 장교와 지원대장 등이 '휴가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로 내부결론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 현씨는 "6명의 선임 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승인권자가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이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통상 검찰에서는 정기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에 속한다. 동부지검 수사팀 역시 지휘라인에 변동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는 8월 말에 단행됐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대검은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에서 '일단 가지고 있어 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으로 일격을 당한 대검 수뇌부가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당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던 때였다. 대검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열어 중앙지검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하자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동부지검 수사팀이 교체된 9월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정치권의 거센 공방에 휘말렸다.  

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9월 한달 동안 서씨와 당시 지원 장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14곳을 압수수색했고, 피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애초 휴가 미복귀 의혹이었던 쟁점도 어느새 추 장관의 외압 의혹으로 확대됐다.

신원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 의원은 지난 9월 1일 추 장관 의원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아들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것의 영향이 컸다. 

한편 한 법무부 관계자는 "가지고 있으면 물타기가 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권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