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로 세금탈루‧자동차 피해‧환경오염…단속 강화 등 근절 대책 모색해야”

최근 5년간 주유소 유형별, 상표별 불법 유통 적발 현황과 강훈식 의원(오른쪽 상단)./ⓒ강훈식 의원실
최근 5년간 주유소 유형별, 상표별 불법 유통 적발 현황과 강훈식 의원(오른쪽 상단)./ⓒ강훈식 의원실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2020 국정감사에서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277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가 5년간 985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민주, 아산을)이 7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석유 판매, 품질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해마다 수백 건에 달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985건, GS칼텍스가 489건, 현대오일뱅크가 487건, S-OIL이 406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건수가 40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모두 651곳,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석유 적발 사례는 561건,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위반)는 341건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석유(사업정지 3개월), 품질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이면서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늘리고, 차량도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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