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갈등분석으로 4년간 갈등 봉합, 준공 지연 사태 막았다
- 사찰과 약 28m 떨어져 소음 등으로 천도제 등 수행 곤란
- 건물 앞 20m 높이 토공 성토될 땐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 4년간 사업시행자 등과 갈등 장기화로 준공시기 지연 등 우려
-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갈등 원인을 심층 분석, 합의점 도출
- 사찰과 합의 이끌어 준공 지연 등 위험한 고비 넘겨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행정사)이 도로공사 피해 갈등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행정사)이 도로공사 피해 갈등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서울=뉴스프리존]=박노충 기자=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행정사)은 고속도로와 종교시설이 너무 가깝게 설계되어 49제(천도제) 등 종교의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주지 스님 등 525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갈등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될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잇고 있어 사찰과 거리는 약 28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 등이 발생할 경우, 불공이나 49제(천도제) 등 수행이 어렵고, 도로가 20m 높이로 성토될 경우 조망권도 가려져서 사찰이 고립될 수 있다며 지난 2017년부터 사찰 이전을 보상해 달라며 주지 스님 등 525명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종교단체 대표 등은 거리로 나와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사업시행자 등은 사업지구 밖 사찰 등을 매수하려면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음시설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집단 반발(시위)로 이어졌고 지자체와 관리청 등이 수십 차례나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4년여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해 고속도로 준공시기 등을 장담할 수 없는 등 사회적 피해가 우려됐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준공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하 한갈조)에 갈등 분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김영일 이사장(전 권익위)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으로 수차례의 사실조사와 창의적인 갈등분석을 통해, 사찰과 도로가 너무 가까워 방음시설을 아무리 규정대로 설치한다고 해도, 사찰에서 불공을 드릴 때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 주민의 종교 활동에도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불균형스럽게 설계된 고속도로 경계를 직선으로 변경하고, 이에 편입되는 사찰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바,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등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4년 동안 제기되었던 집단 갈등 민원이 상생과 화합으로 깔끔히 마무리되었다.

김영일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공공갈등(철도,도로,항공,선박), 사회갈등, 환경갈등, 기업갈등, 도시계획갈등} 등을 접수받아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와 함께 심도 있는 사실조사와 독창적인 민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공익사업 등으로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법률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대책)안을 마련해 갈등을 조정해 주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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