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 뉴스프리존
김병욱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최근 9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개인정보가 최소2억8044만건이 유출됐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2억844만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 기간동안 38개 기관에서 208만9천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5개 기관, 2억2560만6000여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9개 기관에서 5274만5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규모에 비해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올 8월말 기준으로 1만181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낮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 의무가입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법에 명기돼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저장 건수 등이 사업자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도 가입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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