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기부 활성화 차원 세제혜택 추진

[뉴스프리존=편완식 미술전문기자] 국내 미술관 10곳 중 7곳은 적자거나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224개 공·사립미술관 중 운영수지가 적자거나 본전인 곳이 157개로 70.4%에 달했다. 전국 공립미술관 69개 중 32개(46.4%) ,전국 사립미술관 155개 중 125개(80.6%)의 운영수지가 적자 또는 본전이었다. 공립미술관 중 적자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립미술관 117억 3,200만원이었고, 사립미술관 중 적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소재 소마미술관 16억 2,100만원이었다.

< 2019년 기준 미술관 재정수지 현황 >

구 분

자료제출 기관(전체)

적자 또는 본전

비율

공립미술관

69 (71)

32

46.4%

사립미술관

155 (172)

125

80.6%

합 계

224 (243)

157

7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광재의원실 재구성

한편 전국 69개 공립미술관의 총수입은 945억 8,500만원, 총지출은 1,063억 5,400만원으로 117억 6,9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 155개 사립미술관도 지난해 총 20억 2,600만원 적자가 나는 등 공립과 사립 가릴 것 없이 미술관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의원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는 아이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주려면 양질의 작품을 확보해 전반적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미술관과 박물관은 예산 부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미국은 일찍이 민간미술관과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률을 제정해 수백 개의 미술관이 새로 생겼다”면서 “개인과 법인이 갖고 있는 예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유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작품가치의 20~30% 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기부금 66%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 시 세제혜택 제공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