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전시장 부인명의 대지위에 신축 되고있는 건물.(사진=김병호 논설주간)
모 전시장 부인명의 대지위에 신축 되고있는 건물.(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 의림지(모산동 00번지) 대지 총면적 895㎡(약 271평) 신축건물 194.88㎡(약 59평)를 분할 신축하고 있다.

이곳은 전직 모 시장 부인 명의로 된 대지를 농지로 사용해 오다 신축건물 허가를 득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신축하고 있는 건물 대지 건너 공중 화장실 옆으로 약 4m 정도 산으로 올라가는 농로가 있고 모 식당 뒤쪽 약 4m 정도 이곳 주민들 출입로가 있을 뿐 신축건물 어디를 봐도 도로가 없다.

지적도면을 보니 신축건물 앞 6m 예정도로가 있으나 2005년 제천시가 의림지 공용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포장해버려 사실상 전면 예정도로도 공용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을 뿐 도로가 없다.

이런 곳에 제천시 신속허가과 팀장(휴가 중) 대리자격 공무원이 신축 공사허가(전결)를 해 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신축하고 있는 상가건물 사방을 보고 또 봐도(도면, 항공사진) 도로는 없으며 공용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건축자재만 잔뜩 쌓여있다.

건축주가 무슨 뒷배가 있는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민들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천시 공무원 지도단속은 전혀 없다. 널브러진 건축자재가 공용 주차장을 일부 덮고 있으며 현장 관리가 엉망진창이다.

장애인주자구역에 건축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무단으로 공용주차장 부지위에 시멘트 포장으로 약 8m 출입구를 만들어 놨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장애인주자구역에 건축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무단으로 공용주차장 부지위에 시멘트로 약 8m 출입구를 만들어 놨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또한, 신축건물 바로 옆쪽 약 185㎡(약 56평)는 건축주가 부인 명의 땅을 제천시에 부탁해서 1억 436만 원, 올해 7월 17일 대금 지급 완료했으며 제천시가 현재 공용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상태에 있다.

제천시는 의림지 개발을 공개하고 나서자 이곳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이곳 주민이 귀띔했으며 현재 신축건물 짓고 있는 곳은 의림지 노른자위 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맹지인 곳에 상가 신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건축주 부인 명의 185㎡(약 56평) 대지를 제천시가 어떤 경로로 매입했는지? 우선 두 가지 사안을 교통과, 회계과, 신속허가과, 제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건축주가 무슨 뒷배가 있어서 이런 특혜(?)를 줬는지를 현재 취재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며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42분 필자가 건축주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니 “대지 매매과정은 자신이 제천시 교통과에 부탁을 했다.”라고 밝혔다. 몇 번 부탁했나? 질문했더니 “한번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관습도로이며 과거에 제천시에서 이미 길을 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천시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전 시장 부인명의의 대지위에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시가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전 시장 부인명의의 대지위에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과연 그럴까? 신축건물 전면을 약 8m 정도 공용 주차장과 맞물리게 이미 시멘트 포장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 무단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 그는 “허가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 제천시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전직 시장이라 특혜를 주고 있나?

관습도로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길을 관습도로라 하는데 현행 건축 관련 법에는 도시권의 동 지역이나 읍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대지화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을 신축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이 확보돼야 도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도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의림지 신축공사 현장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길이 없다.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5개 가구 정도는 돼야 하며 이용하는 가구 수가 전혀 없고 대지를 농지로 사용해 온 완전 맹지인데 무슨 관습도로 운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신축건물 전면은 공용 주차장으로 제천시가 활용하고 있다. 이곳을 사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천시 건축허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 되며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이 내 땅 좀 매입해 달라 하면 제천시가 매입해 줄 것인가? 맹지에 건축허가 내 달라고 하면 과연 내줄 것인가? 온갖 잔소리와 더불어 서류는 반려될 것 아닌가? 판단은 제천시민들 몫으로 남아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