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앞장 서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명백히 배치
- 이 의원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은 명백히 부당한 처우로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 필요”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충주=뉴스프리존] 김의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북충주)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비정규직 차별 규정 개선’에 대한 감사원 통보를 무시하고 차별적 규정을 아직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처우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는 병가로 인한 직권면직 규정이 없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질병, 부상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감사원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병가 사용을 사유로 직권면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해당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포함될 만큼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종배 의원은 “고용형태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은 명백히 부당한 처우가 아닐 수 없다”며, “단지 임금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점부터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열린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질타에 김상우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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