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해제 등 거리두기 완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책임 강화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침에 맞춰 1단계로 완화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침에 맞춰 1단계로 완화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다.

시는 악화된 경제와 국민 피로감을 고려한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정부지정 고 위험시설 11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 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개관 준비가 되는대로 운영 재개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 위험성과 감염 시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제한적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교회는 예배 참석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정상 운영되나 식사 제공 및 소모임은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가 요청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거리두기 2단계와 동일하게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 및 구상권도 청구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등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확진자 발생이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며 “거리두기가 또 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참석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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