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도한 권한행사 제재 위해 출정조사 개선 필요”

박주민 국회의원 ⓒ 뉴스프리존
박주민 국회의원/ⓒ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4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 대한 감찰여부가 문제됐을 당시 수감자들을 검사실로 수십 차례 불러 회유와 협박을 진행하는 등 허술한 출정조사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출정조사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정조사 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검찰이 조사를 위해 교정시설에 방문한 비율은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의 방문조사 건은 2017년 54건(0.10%), 2018년 59건(0.11%), 2019년에 35건(0.06 %)이었고, 올해 8개월 동안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것은 24건(0.07%)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사가 직접 방문한 것은 7건(0.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모든 검찰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감자가 검사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을 방문하는 검사조사 출정 비율은 올해 8월 말 기준 20.8%에 달했으며 현행법에는 검사가 수용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근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사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무분별한 출정조사를 제재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며 “수용자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교정행정 효율화 등을 위해서는 오래된 관행인 출정조사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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