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역시 0.41% 전국 평균 0.51%에 못 미쳐”
“재정신청제도 운영 실태 점검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치고 있는 모습  ⓒ 뉴스프리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펼치고 있는 모습 ⓒ 박주민 TV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이 2020년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이 최하위며 서울고법 역시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최하위는 수원고등법원(0.27%)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0. 41%에 불과해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0. 51%)보다 낮아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조사됐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다.

2019년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공소제기 결정 비율은 2019년 수원 0.49%, 서울 0.24%, 2020년 수원 0.2 7%, 서울 0.41%로 두 법원이 2년 연속 꼴찌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7년 0.87%, 2018년 0.52%, 2019년 0.32%로 감소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설치되는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재정신청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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