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수급액 85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8배가 증가, 환수율은 지속 감소
“직업훈련예산 기업의 쌈짓돈으로 쓰이지 않도록 운영 내실 기해야”

사진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 뉴스프리존
사진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 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사업주국비지원훈련 사업 부정수급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6

출결관리위반·조작

788

166

200

18

9

1,181

허위 자료 제출

249

11

6

2

0

268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

167

12

2

4

0

185

훈련 미실시

72

44

3

8

0

127

수강자격 부적격

3

4

2

0

1

10

훈련 인원 조작

12

1

3

3

0

19

허위 과정 인정

0

1

17

1

0

19

기타

692

137

64

16

7

916

1,983

377

297

52

17

2,726

* 출처 : 고용노동부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85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배이상 폭증하였다. 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은‘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을 통해 이루어진다. ▲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업 ▲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주 단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하는 사업이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따랐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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