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로 세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힘써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해 확정된 소송가액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나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을 패소했다.
그리고 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감안하면 패소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잇달아 패소하면서 총 1,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소송에서 6억2,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패소 소송비용 2,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패소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사안별로 세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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