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청소년’ 포함 규정 추가
개정안건 도 상임위 회의 통과, 미래 청소년 권익 실질적 보장 기틀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전라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조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 등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공고화를 위해 협력기관·단체에 ‘전남지방경찰청’추가 ▲청소년 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문옥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꿈나무이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길 위해서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소년들이 도정에 적극 참여해 스스로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도모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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