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고용진 의원 사무실
고용진 의원.©고용진 의원 사무실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최근 곰돌이 인형 속에 솜 대신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통관 과정에서 1987억 원어치의 밀수입, 59억 원어치의 관세포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50만 건이었던 특송화물은 지난해 5253만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송화물 물량 급증으로 지난 7월에는 인천과 평택에 이어 부산항에도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는데, 소형의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일반 수입품과 별도로 공항·항만에 설치된 특송 업체 자체 검사장 또는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을 거쳐 반입되며 일반 화물의 통관이 수일 소요되는 데 비해 특송화물은 4~6시간 안에 통관할 수 있다.

특히, 수입자가 스스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이나 견본품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00불 이하)의 경우, 특송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며 관·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목록통관하거나 물품을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밀수입 행위,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 물품의 가액을 낮춰 허위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각각 938건(1,987억 원), 87건(59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은 일괄 엑스레이 검색을 진행한 후 위험성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해 개장검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관세포탈 물품이 적발된다.

최근 대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곰돌이 인형 2개에 대마 432g을 숨겨 국제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8년에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금괴 1716억 원어치가 적발된 바 있다.

관세포탈로 적발될 경우 물품 원가 및 차액에 대한 관·부가세에 가산세를 더해 과세하며, 이미 유통된 밀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가액도 추징한다.

물품 원가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관장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들어온 특송화물 적발 건수가 62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일본, 영국, 홍콩 등 주요 ‘직구’ 인기국이 뒤를 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직물, 신발, 기계·기구, 가방, 완구 등의 비중이 고루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전자상거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해외직구 및 특송화물 통관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 한다”라며 “관세 감면을 노리는 언더밸류 수입, 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밀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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