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청구 억울한 피해 막는 법적 보호 장치, 처리 지연으로 피해 없어야”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재심의 청구 처리가평균 312일로 2개월 규정을 못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재심의 청구에 평균 3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접수된 재심의청구의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못한 채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심의청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 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개인의 재산 또는 신분상 권익 침해나 불리한 행정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법적 보호 장치이다.

그러나 박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재심의청구는 감사원법 제38조에 따라 접수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청구 처리 현황에따르면 연도별 평균 처리 기간은 2015년 345일, 2016년 371일, 2017년 328일, 2018년287일, 2019년 231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2개월 이내에는 훨씬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재심의청구 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다음 해로 이월되는 청구도 다수다. 2015년 53건(59.5%), 2016년 64건(52.8%), 2017년 42건(30.8%), 2018년 20건(28.1%)이, 2019년에는 42건(56.7%)의 재심의청구가 다음 해로 이월됐다. 최근 5년 중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재심의청구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박 의원은 “재심의청구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는 수년째 지적돼오고 있으나 여전히 다음해로 이월되는 재심의청구의 비율이 높은 등 처리 지연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심의청구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하는 법적 보호 장치인 만큼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를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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