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입찰제한이 대부분으로 30%는 감경

김태흠 국회의원.Ⓒ뉴스프리존
김태흠 국회의원.Ⓒ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418개에 달했다.

제재업체는 2015년 359개에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3개 , 2019년 412개였으며 올해도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서류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9개)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업체들에 대한 제재기간을 보면 2418개 업체의 90% 가까이가 6개월 미만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고 있으며 1년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5개 업체로 8.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감하고 있는데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738개 업체가 감경처분을 받은 반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65개(2.7%) 업체밖에 없었다.

이러다보니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A전자상거래업체는 2015년 이후 7차례나 제재를 받았고 2회 이상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모두 157개나 됐다.

김태흠 의원은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낙찰받으려는 업체들이 국내 100조원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담합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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