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13일 국감에서 “특혜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촉구
불구속기소,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 진행 중
‘환자 코스프레‘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 이전인 2018년 5월경 사진
대주건설 부도, ‘당시 대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허재호 회장 아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대주건설 측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대주건설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병철 의원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계속 연기를 해주는 등 사건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2018년 7월경 광주고등법원 행정소송(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검에서는 공소시효 기산일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자금사용출처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검찰 고위급인사 7일 여를 남기고 불구속기소를 하여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내 고령, 기저증 환자의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봐주는 것 아니냐’, ‘법원이 계속 연기를 해주는 등 사건진행이 안 되고 있다’, ‘법원에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의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국민을 대표하며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공정하고 엄격한 법원의 정상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광주고법‧광주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광주지방검찰청장을 대상으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전관예우 의혹까지 있으므로 특혜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주건설 측은, “멀정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하고 뒤에서는 골프, 낚시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소 의원이 특정해 지목한 골프 관련 사진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 휠씬 이전인 2018년 5월경 사진으로 오히려 허재호 회장이 해외에 도피하지 않았음을 인식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기소 이전의 일을 마치 현재 재판 중에 이루어진 일처럼 결부시켜 ‘환자 코스프레’운운하며 허 회장을 비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씨가 대표로 있던 대주건설 부도로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들이 10년 넘게 민사소송 - 주민800여 명이 10년째 처분등 하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사소송 중‘ 관련해서는 “당시 대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허재호 회장이 아니라는 점을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주건설 측은 “당시 대주건설 주식회사 순천 용당동 현장 1,055세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720세대는 ‘비상대책위’를, 반대하는 나머지 세대는 ‘입주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견이 크게 양분화 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10년 3월 12일자로 분양사고 처리를 하였는데,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96.6%의 공정율인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했다”며 “계약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2008년 5월경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백지수표를 발행하였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0년 10월 8일경 광주은행 남부지점에 지급 제시해 지급거절이 되었다”면서 “그러나 이에 관한 검찰 조사결과(광주지검2010형제66153호) 백지수표의 적법한 보충이라 할 수 없어 대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계약자들의 민사소송은 계약서상 잔금 및 연체이자 등 납부에 관한 분쟁으로서, 잔금 등을 정상 납부한 일부 입주자들의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 받아 처분 등 이 자유로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건설 측은 “위와 같이 발언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발언 하고 언론에서는 허 회장 측에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인 보도를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주건설 측은 “소병철 국회의원의 발언과 이를 일방적으로 그대로 받아 보도한 언론사의 보도에 관하여 엄중히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예정이다”면서 “각 언론사는 자진하여 정정 반론 보도를 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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