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여명 서명한 '판사 탄핵' 국민청원, 청와대 "현행법상 판사는 면직 불가, 탄핵은 국회서 의결해야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모든 노력 수포로 돌아갈 뻔, 무법천지 집단에 길을 터주면서 벌어진 끔찍한 사태!
아무 책임도 안 지는 판사들 때문에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 손실! 숨쉬기조차도 버거운 시민들!
공수처와 함께 판사탄핵, 특별재판부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 '양승태 사법농단' 때 못한 숙제를 하라!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4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중)

박근혜 추종단체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 신고인원 100명'이라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만 명 넘게 몰려들었으며, 방역수칙 따위는 그냥 무시하며 다닥다닥 붙어서 불법집회를 벌였다. /ⓒ MBC
박근혜 추종단체들은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집회 신고인원 100명'이라고 해놓고는 순식간에 만 명 넘게 몰려들었으며, 방역수칙 따위는 그냥 무시하며 다닥다닥 붙어서 불법집회를 벌였다. /ⓒ MBC

지난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의 광화문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 '코로나 헬게이트'를 열어젖힌 판사들을 해임해달라는 청원과 관련, 14일 청와대는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답변이다. 판사탄핵은 국회가 소추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의결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현재 법원에서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처분은 '정직 1년'이 고작이다. 게다가 판사들은 10년이라는 임기까지 보장돼 있다.

지난 8월 20일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서명 기간인 한 달 동안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 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다. 그리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박형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8월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일파만파’가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들의 집회 신고인원은 100명이었으나, 수천 명 이상이 순식간에 현장에 몰려들었다. 물론 최소한의 방역조치인 ‘1m 이상 거리두기’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 연합뉴스

태극기·성조기 등을 흔든 집회 참가자 1만여명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음식까지 나눠먹었다. 이들은 급기야 경찰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드넓은 세종대로를 완전히 점거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정부청사를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등 거리를 제대로 난장판 만들었다. 특히 전광훈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까지 현장에 대거 몰려들었으며, 이들 사이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터져나왔다. 참가자 중 상당수는 집회 참가 사실 자체를 숨기기도 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전국에 퍼뜨렸다. 애꿎게도 현장을 지키던 일부 경찰들까지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피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꾸짖었다.

실제 박근혜·전광훈 추종세력들은 그동안 벌인 집회에서 수도 없이 법을 무시하고 각종 폭력이 뒤섞인 무법천지 민폐행위들을 벌여왔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법을 준수할 거라고 판단했다면, 정말 판사는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것이다. 이들의 무법천지 민폐행위들로 광화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도 파악 못한다는 말인가? 사법부는 방역에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는 것인가? 경제를 망치려고, 시민들을 굶겨 죽일려고 고사를 지내는 것인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인 전광훈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참석 이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 MBC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인 전광훈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참석 이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 JTBC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실제 집회를 허가해준 박형순 부장판사와 전광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던 허선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로 인해 얼마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손실된지도 추산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사회적 취약계층 등 모두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신음해야만 했다. 수많은 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 규모를 크게 축소시켜야만 했다.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 확산이 우려돼 대부분 시민들이 고향에도 가지 못했고, 친지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지 못했으며, 시민들의 이동도 크게 제한됐으니 못 잡아도 최소한 수십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손실됐다. 그나마 최근 들어 다시 잦아드는 흐름을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다. 이런 무책임한 판사들에게 네티즌이 했던 시원한 일갈을 인용해봤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성립한다. 판사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된다. /ⓒ JTBC

"결국 저놈들 전부가 한 몸통이라는거지. 어떻게든 코로나 확산시켜서 경제 폭망시켜야만 지들이 정권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공수처 빨리 출범시키고 특별재판소 법안도 통과시켜야 됨. 검사는 공수처가 판사는 특별재판소가. 이 X새끼들이 군사독재 정권에 휘둘려서 사법살인 해대고 핑계는 행정권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해서 삼권분립 강화시켜서 터치 못하게 독립성 강화시켰더니 오히려 지들이 제왕적 판사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자빠졌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마련. 지금이라도 견제장치 만들어서 ㅈ같은 새끼들 싹 날려버려야 함"

청원인도 또 서명한 수많은 이들도, 현재의 청와대가 판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를 받들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수처 설치와 함께, 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밀어붙여야만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 지금이라고 못할까? 의석수가 부족했던 지난 국회와 달리, 지금은 의석수도 충분하고 명분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시민들의 삶을 지킬 생각이 없는, 법 위에 군림하는 흉악한 자들을 혼쭐내줘야만 한다. 그래야 늘 바닥권인 국회의 신뢰도 단번에 회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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