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으로, 하루에 무려 22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교육 불참률은 작년보다 올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처음에는 잘 대해주면서 피해자를 길들인 뒤에 나중에 돌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이 자주 쓰인다. 그런데 이 경우 수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이나 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자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도 늘고 있어, 올해 549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6.6%를 차지해, 2014년 5.2%, 2015년 6.3%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대인 A씨는 중학생 때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춘기 소녀에게 남성은 부모보다 편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길들이기'라는 뜻의 그루밍은 일정 기간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 하며 길들인 뒤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수법을 말한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상담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43.5%에서 그루밍 수법이 나타났다. 꼭 대면 접촉이 아니어도 랜덤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사례도 상당했다. 더우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인 소년범(14~18세) 역시, 2014년 2,559명에서 2015년 2,478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다시 2,856명으로 늘어난 반면, 여자 아동‧청소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남자 가해자는 2,494명에서 2,392명으로 줄었다 다시 2,725명으로 늘었으나, 여자 가해자의 경우에는 2014년 65명에서 2015명 86명, 그리고 2016년에는 131명으로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형사미성년자라 할 수 있는 10~13세인 촉법소년의 강간·강제추행 역시 같은 기간 362건에서 31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39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피해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형법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성 인식은 매우 낮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루밍 피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852명 중 10.1%인 86명이, 올해 6월까지의 교육대상자 458명 중 13.1%인 60명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때문에 그루밍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행위의 범죄성 및 그 심각성 인식여부’의 개선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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