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 4756만 8010원

건설현장 불시감독./ⓒ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 조사 모습./ⓒ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사업주가 포함된 일가족이 조직적 공모해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일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보험수사팀은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하고 범죄에 가담한 일가족 4명은 전원 15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수사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은 모두 4756만 8010원에 달하고, B사 등 2개 법인과 A씨와 가족 3명 모두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용보험수사팀 조사 결과 천안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경기도 수원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A씨와 가족 3명은 B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했고, 2973만 10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임금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주도면밀함도 밝혀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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