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제 의원, 폐선부지 지역 주민 활용방안 적극 검토해야
- 방치한 땅 용도폐기해 일반재산 이관 주장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뉴스프리존 DB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활용계획이 없는 철도 유휴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기재부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2,566만㎥의 막대한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폐선부지의 특성상 도심을 길게 통과하는 구간도 많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영제 의원은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용도 폐지해야 할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감독 미비와 보유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이기주의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장래의 토지 수요에 대비해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조차 기재부로 이관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2020년 3월 기준 철도 유휴부지 활용현황을 보면 전체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약 1,646만㎡(64.1%)이며 나머지 921만㎡(35.9%) 부지는 미사용 상태로 있다.

미사용 상태인 철도 유휴부지 중 사용허가를 검토할 예정인 부지는 421만㎡(45.7%)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또는 자산개발, 매각 등으로 계획된 부지는 384만㎡(41.7%)다. 나머지 16만㎡(12.6%)의 철도 유휴부지는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하영제의원실
ⓒ하영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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