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림지 토지이용계획도면 일부.(사진=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제천시 의림지 토지이용계획도면 일부.(사진=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의림지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와 모 전 시장 사이 청탁 사실이 서서히 수면으로 부상되고 있다.

모 전 시장은 부인 명의 땅 185㎡를 지난 7월 17일 제천시에 1억 436만 원에 팔았고, 또 지난 8월 26일 제천시 소유 땅 39㎡와 52㎡ 두 필지를 4천 595만 원에 사들였다.

현재 신축건물 194.88㎡를 허가할 당시 제천시 땅이 시비 요인이 되니까 허가 및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천시가 전 시장에게 요식행위를 하도록 편리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한, 땅을 팔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제천시가 사들일 때는 3.3㎡당 180만 원에 사들였고, 제천시가 전 시장에게 땅을 팔 때는 3.3㎡당 16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3.3㎡당 20만 원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땅을 팔고 사고한 지점은 불과 5m 거리에 있다. 현재 신축건물 전면 약 8m 진․출입로는 제천시 공용주차장 부지를 통과하지만,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어도 제천시는 단속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14일 교통과 취재 차 들렸더니 교통과장이라는 자가 “취재에 절대 답하지 말라”고 팀장에게 필자 앞에서 주의를 시키는 것을 봤다. 제천시 교통과장의 몰상식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 공무원이 전부 모르는 체하고 있는 관계로 전 시장 신축건물 허가해 준 팀장을 지난 15일 겨우 만날 수 있었다. 팀장은 “신축건물 허가는 예정 도로를 보고 허가해 줬으며 관습도로는 없다. 그곳에 무슨 관습도로가 있느냐? 설령 있다 해도 관습도로보고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전 시장은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42분 전화상으로 필자에게 “관습도로며 과거 제천시에서 이미 길을 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 말이 전부 틀린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춘 것일까?

필자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해 있어도 실제 도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구조 형태를 갖추어야만 건축법 도로이다. (1991. 9. 14. 선고 91루 8319 판결)”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건축법 제2조, 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 효용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 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도로 방치는 부당하다는 권익위 발표도 있었고 의림지 공용주차장 부지의 예정 도로는 도면상 표기만 됐을 뿐 장기간 미집행 도로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

제천시가 관습도로로 보고 허가해 준 것이 아니라면 계획예정도로로 보고 허가해 준 것인데 법 조항 등 판례를 봤을 때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의림지 공용주차장은 이미 2005년도부터 전면 포장되어 있다고 제천시 교통과 직원이 말한 바 있으며 전면 포장이 돼 있고 도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물 준공검사도 법리 검토가 수반 돼야 할 것이며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장이 의림지 공사현장을 직접 살펴본 사실도 있다. 주먹구구식 건축허가는 규모의 대, 소를 불문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하다.

제천시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일반 시민들 힘으로는 절대 팔고 사고 허가받지 못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허가해 준 팀장도 “신축건물 현장 주변 어디에 관습도로가 있느냐?”며 도면을 보고 정면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신축건물 허가는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며 불법 건축물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

전 시장이 지난 9월 30일 통화에서 “교통과에 땅 팔아 달라고 한번 부탁했다.”라고 하는 등 일반 시민 아닌 전직 시장 자격으로 부탁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제천시와 전 시장 사이 대지 매매 당시 3.3㎡당 20만 원 차익도 발생했는데 왜 5m 옆에 있는 땅 값이 들쑥날쑥한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필자는 의림지 일원 문화재 보호법 위반행위 및 공용주차장 조성하면서 개발행위저촉 부분도 추후 함께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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