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H씨의 지인 중 한명이라도 참고인 조서를 해 주도록 수 회 요구
참고인 조서가 이루어지는 즉시 허 전 회장 귀국하겠다는 의견 검찰에 전달
2008년 1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모두 완료 ‘주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7월 16일 뉴질랜드타임즈와 인텨뷰를 하고 있다./ⓒ뉴질랜드타임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7월 16일 뉴질랜드타임즈와 인텨뷰를 하고 있다./ⓒ뉴질랜드타임즈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대주건설 측은 19일 “허재호 전 회장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담당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의 주식 양도대금을 이체 받은 전 동거녀 H모 씨의 지인 중 한명이라도 참고인 조서를 해 주도록 수 회 요구했다”면서 “참고인 조서가 이루어지는 즉시 귀국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절차 등 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당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정부차원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할 당시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화재를 2001년 경 인수 후 거래정지 사유 해소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경영상 안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80%이하, 상장폐지 위험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지분율을 70%이하로 낮추기 위해 부득이 주식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추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 측은, 인수당시 우려했던 대로 2005년경 상장폐지의 위험이 찾아와 교환사채(EB)를 발행해 모면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 중순 경 롯데 측과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는데, 허재호 회장 측이 해당 주식의 관리를 계속했다면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빨리 팔아야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주건설 측은, 실제로 허재호 전 회장 개인주식도 2008년 1월 경 롯데 측에 일괄매매당시 매도가 이루어 졌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이 모두 완료 되었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 측은, “대주건설 관계사들이 2007년 경 법인세 등과 관련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지방에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한 것도 의혹이 풀리지 않지만, 이 사건에 해당되는 대한화재 주식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 당시 같이 했으면 될 일을 구지, 2014년 경 추가로 했는지, 국세청의 수회에 걸친 무리한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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