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합천군
합천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합천군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합천군은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헌 부군수 주재로 체납액이 있는 15개 부서장이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문제점, 체납징수 주요 추진사항과 함께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군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이월체납액의 20%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상헌 부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 인만큼 각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체납액에 대해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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