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소송 적극 대응 및 의원급 과다처방 개선해 재정누수 차단해야”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등으로 둔갑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00억원을 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치매관련 질환은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여환자본인부담율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하였으며,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첫번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두번째, 감정 및 행동변화 세번째,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으로, 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뇌대사 관련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 .6만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적응증 중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4만명)등으로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로 대부분인 2,527억원(143.6만명)으로 나타났으며, 감정 및 행동변화 및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이 11.2%인 395억원(8.7만명)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 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857억원(2 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과의 처방액이 1,054억원(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순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개 소로 나누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잠정 인용되었다”면서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00억원이 넘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임상적 근거 확보에 게을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마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소송 제기로인해 보건복지부가 선별급여를 통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해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하였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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